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스마트축산빅데이터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스마트축산빅데이터연구회”라 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Animal Big Data Research”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는 스마트축산빅데이터 연구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전문지식 함양과 학문적 연구와 발전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이 회의 소재는 회장 재임지에 둔다.


제 4조 (위원회)

이 회는 2개의 분과 위원회를 가진다.

1. 스마트축산빅데이터 학술연구분과

2. 스마트축산빅데이터 산업연구분과


제 5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 발표회 개최

2. 국내/외 세미나 개최

2.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조

3. 정책기획 및 공동 연구 사업의 수행

4.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단, 산·학·연의 구성비는 관계없다.

1. 정회원: 이 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일정액의 정회원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2. 학생회원: 이 회의 취지와 관련된 대학이상의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일정액의 준회원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단체회원: 이 회의 활동사업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 7조 (가입)

이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는 가입신청서(붙임서식)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

이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전반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 할 수 있다.


제 9조 (의무)

이 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 10조 (자격상실)

이 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이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탈퇴 회원 및 자격상실 회원은 기 불입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회비반환)

제 10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 3장 임원 및 감사


제 12조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총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명예회장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14조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 활성화, 발표과제 선정, 총회의 진행 등 연구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연구회 관리 등을 담당한다.

3. 사무총장은 회의 운영내용에 관한 기록, 회비 등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15조 (감사의 선임 및 직무)

이 회는 2인 이하의 감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보고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보선)

결원된 임원의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직전 회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선임직 위원은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선임직 운영위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제 19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및 선임직 운영위원의 선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 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1조 (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재석할 수 없는 위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정족수에는 서면 위임한 위원 수는 제외한다.


제 5장 활동


제22조 (발표회)

연구발표회는 한국축산학회 정기학술대회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국제 세미나)

필요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국제간 학술교류 활동을 한다.


제24조 (연구과제)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하며 회원간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제25조 (정기보고)

연구회장은 매해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6장 재정


제26조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기부금

3. 기타 사업 수익


제27조 (회계)

이 회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기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운영위원들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매년 12월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하여 보고한다.


제30조 (회비의 책정)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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