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마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마 연구회라 칭한다. (약칭 마연회)


제 2조 (구성)

본 회는 말에 관한 연구 및 기술에 관심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마연회는 국내 말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 보급시키는데 있다.


제 4조 (사업)

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사업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3. 산업계 및 국제간의 학술교류

4. 도서 및 기술자료 발간 및 배부

5.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5조 (임원 및 임기)

본 회에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 각 1인과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 (회의)

① 본 회는 총회와 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일정 및 개최 및 운영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원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 4 장 재정


제 7조 (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에산은 매년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예산에 반영하고 회계 및 결산도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사무국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


제 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한국동물자원과학회와 같다.


부칙


제 9조 (회칙개정)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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