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반려동물영양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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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반려동물영양연구회”라 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Companion Animal Nutrition Research”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는 반려동물영양 연구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전문지식 함양과 학문적 연구와 발전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이 회의 소재는 회장 재임지에 둔다.


제 4조 (위원회)

이 회는 2개의 분과 위원회를 가진다.

1. 반려동물영양연구 학술연구분과

2. 반려동물영양연구 산업연구분과


제 5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 발표회 개최

2. 국내/외 세미나 개최

2.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조

3. 정책기획 및 공동 연구 사업의 수행

4.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단, 산·학·연의 구성비는 관계 없다.

1. 정회원: 이 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일정액의 정회원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2. 학생회원: 이 회의 취지와 관련된 대학이상의 재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일정액의 준회원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의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단체회원: 이 회의 활동사업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 7조 (가입)

이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는 가입신청서(붙임서식)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

이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전반에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 9조 (의무)

이 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모임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회칙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 10조 (자격상실)

이 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이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탈퇴 회원 및 자격상실 회원은 기 불입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회비반환)

제 10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 3장 임원 및 감사


제 12조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총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명예회장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14조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 활성화, 발표과제 선정, 총회의 진행 등 연구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연구회 관리 등을 담당한다.

3. 사무총장은 회의 운영내용에 관한 기록, 회비 등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담 당한다.


제 15조 (감사의 선임 및 직무)

이 회는 2인 이하의 감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보고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보선)

결원된 임원의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1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직전 회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선임직 위원은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선임직 운영위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한다.


제 19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및 선임직 운영위원의 선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 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1조 (운영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재석할 수 없 는 위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정족 수에는 서면 위임한 위원 수는 제외한다.

제 5장 활동


제22조 (발표회)

연구발표회는 한국축산학회 정기학술대회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국제 세미나) 필요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국제간 학술교류 활동을 한다. 제24조 (연구과제)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하며 회원간 공동연구를 권 장한다.


제25조 (정기보고)

연구회장은 매해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6장 재정


제26조

회의 경비는 아래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찬조금, 기부금

3. 기타 사업 수익


제27조 (회계)

이 회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기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예산은 운영위원들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매년 12월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하여 보고한다.


제30조 (회비의 책정)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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