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식육과학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축산학회 식육과학연구회(이하 연구회라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구성)

본 연구회의 회원은 근육식품에 관련된 연구 분야, 교육분야 및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회)

본 연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4 조 (목적)

본 연구회는 국내 자연 및 유기 근육식품 관련 전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를촉진하며, 최신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지식과 기술을 보급시켜 국내 식육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사업 및 발표회

2. 기술 강습회

3. 국제학술교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장 임원과 회의


제 6 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과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축산학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한국축산학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은회장단이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

①본 연구회는 임원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일정, 개최 및 운영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②임원회의는 회장의 추천, 회칙의 개정 및 본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한국축산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재정


제 9 조 (재정)

본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업체,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찬조금과 연구회비로 충당하며 매년 한국축산학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0 조 (회계년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한국축산학회와 같다.


부칙

1. 본 운영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임원진은 연구회 창립 발기인회의에서 선임하고 초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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