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동물유전 / 육종연구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동물자원과학회 동물유전·육종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실의 소재지)

연구회의 사무실은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내에 두되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연구회는 동물의 육종·유전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학술정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동물육종학·동물유전학 및 동물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위원회)

연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연구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사업 2. 세미나 및 심포지움 3. 국제 학술 교류 4. 편찬사업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연구회의 회원은 동물의 육종·유전에 관련된 연구분야, 교육분야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② 회원중 50명 이내의 운영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연구회 회원의 의무는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정관에 준한다.


제 4 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총무이사 1인으로 한다.

2. 부회장 중 2인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연구회의 임원은 6월 정기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이사, 총무이사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임한다.

3. 임기개시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각각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회의


제 11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 12조 (이사회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운영이사회는 임원 및 50명이내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성립은 출석 이사수로 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가. 회칙 개정을 위한 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다. 회원의 입회 및 제명

라. 포상대상자의 인준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가. 본 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 및 행사의 세부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심의

라. 명예회원(고문) 추천 및 승인

마. 기타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하였거나 필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제 13조 (재정)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업체,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매년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4조 (회계년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부칙

1. 본 운영세칙은 2001년 6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운영세칙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운영세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3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경과조치) 2011년 6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임기를 2011년 7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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