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동물유전 / 육종연구회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동물자원과학회 동물유전·육종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라 칭한다.
연구회의 사무실은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내에 두되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연구회는 동물의 육종·유전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학술정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동물육종학·동물유전학 및 동물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사업 2. 세미나 및 심포지움 3. 국제 학술 교류 4. 편찬사업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연구회의 회원은 동물의 육종·유전에 관련된 연구분야, 교육분야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② 회원중 50명 이내의 운영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연구회 회원의 의무는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정관에 준한다.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총무이사 1인으로 한다.
2. 부회장 중 2인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연구회의 임원은 6월 정기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이사, 총무이사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선임한다.
3. 임기개시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임원은 각각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운영이사회는 임원 및 50명이내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성립은 출석 이사수로 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가. 회칙 개정을 위한 심의
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다. 회원의 입회 및 제명
라. 포상대상자의 인준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가. 본 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 및 행사의 세부 계획 수립과 추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심의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심의
라. 명예회원(고문) 추천 및 승인
마. 기타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하였거나 필요한 사항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업체,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매년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1. 본 운영세칙은 2001년 6월 2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운영세칙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운영세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3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경과조치) 2011년 6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임기를 2011년 7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