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한우연구회
본 연구회는 (사)한국동물자원과학회(이하학회) 한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본 연구회의 사무실은 (사)한국동물자원과학회 사무실 내에 두되 업무 수행상 연구회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본 연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 연구회는 한우관련 전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를 촉진하며, 산학 협동을 통해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사업 및 발표회
2. 기술강습회
3. 국제학술교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 연구회의 사업계획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후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 연구회의 회원은 학회 회원중 한우에 관련된 연구, 교육, 한우산업 분야의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학회의 정관에 준한다.
본 연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1. 회장,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에게 임명을 추천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참여한다.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의 성립은 출석 임원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로한다.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의 선출 및 본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본 연구회의 재원은 학회로부터 수령하는 기금 과실금과 학회와 공동으로 업체,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회의 모든 재정은 학회의 회계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연구회의 모든 재정은 학회와 공동으로 관리하되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부칙
1. 기존의 한우연구회 회원과 재원은 본 연구회에 승계한다.
2.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초대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임기 2000.11.1∼2002. 10. 31)은 구 한우연구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