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0 21:46
조회수 :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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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2017)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9년4월12일(금) -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bsa101@korea.kr) 송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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