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민청원 운동 전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0 19:48
조회수 :
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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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18.3.24.) 후, 미신고·무허가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양축농가가 비자발적 생업 포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청와대『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재된 무(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국민청원에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동참 운동을 전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미)허가축사 관련 주요 내용> 1. 진행경과 ▶ ('15.3.24.)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 ❍ 신규로 축산을 하려는 농가는 축사의 신고·허가를 받도록 규정 ❍ 유예기한(‘18.3.24) 후 미신고·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가능 ▶ ('15.12.1.)기존 축산농가까지 축사사용 허가를 받도록 법 소급 개정 ❍ 당시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청문과 공청의 기회가 없었음 2. 문제점 ▶ 법 시행시 대부분의 농가가 범법자 전락 및 생업 포기 상황 속출 우려 ❍ 현재 무허가 축사 46,146호 중 20.4%(9,425호) 완료 ▶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은 축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가격급등을 초래,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 <청원 제목>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 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1. 국민청원 배경 ○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무(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2. 참여 목표 : 20만명 이상 3. 참여 대상 ○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지역 농·축협 ○ 축산관련 학회 및 대학교 재학생 등 4. 집중 참여 기간 : '18.2.19.(월)~2.23.(금) (5일간) ○ [참고] 청원일 : '18.2.9.(개시)~ 3.11.(마감) 5. 참여 방법 ○ PC에서 국민청원 참여방법 : 붙임 1 ○ 스마트폰에서 국민청원 참여방법 : 붙임2 * 제목 검색시 반드시 ‘무(미)허가 축사’로 입력 → 상기 청원 제목을 반드시 확인 후 동의 내용 입력 및 동의 버튼 클릭 *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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