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KOREAN SOCIETY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운영세칙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 및 규정은 한국축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의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 위원회 구성)

학회의 정관 제4조제5호에 의거하여 구성된 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 위원회 의결정족수)

학회의 정관 제4조제5호에 의거하여 구성된 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의 불참 시에는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추진 및 보고)

제 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학회의 사업계획에 따르며,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2장 제2수석부회장 선출

제5조(후보자격)

제2수석부회장 후보는 연구업적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임원 혹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학회발전을 위하여 학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으로 한다.

제6조(후보선발)

학회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총회 40일 전까지 3명이내의 제2수석 부회장 후보를 선발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한다. 제2수석부회장 후보추천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후보 의사를 투표관리위원회에 서신으로 표명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 40일 전까지 온라인투표를 이용하여 평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다수 추천 순으로 제2수석부회장 후보를 선발한다. 단, 선택할 분야 군을 3개 분야(육종・번식, 영양사료・환경복지, 가공이용 및 기타)로 구분하여, 동일 분야에서의 추대는 연속 2회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단, 동수 추천을 받은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의 학회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투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한다.

제7조(온라인투표 안내문 전송)

투표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참여 안내문을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전 회원에게 정기총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발송한다.

제8조(온라인투표 집계)

온라인투표 집계 및 관리는 투표관리위원회가 관장하며 본 위원회는 집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선출 및 보고)

이사회는 온라인투표로 집계된 후보 중 최다 득표자 1명을 제2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평의원 추대・위촉

제10조(자격 및 의무)

① 학회의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추대・위촉하는 평의원은 학회에의 참여도가 높은 회원과 단체회원사의 연구 또는 기술직의 대표성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②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평의원은 학회의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평의원은 회원의 증모, 회비납부 독려 및 특별기금 모금 등의 활동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4장 회비

제11조(연회비)

학회의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2조(종신회비)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일정 연령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회비(이하 “종신회비”라 한다)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종신회비의 효력)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의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장 연구회

제1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설립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회는 학회 회원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 축종에 대하여 1개의 연구회를 둘 수 있고, 대상동물에 관계없이 세부 학문영역별로 1개의 연구회를 둘 수 있다. 단, 신생연구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회 회원은 반드시 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② 제 연구회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③ 각 연구회의 기능,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각 연구회의 활동이 학회의 목적사업 혹은 학회발전을 저해할 때는 학회가 연구회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

⑤ 연구회의 회원 수가 너무 적거나 연구회 활동 혹은 학회운영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단체의 연구회 자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각 연구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준하여 연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① 제 연구회의 운영 및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학회로부터 수령하는 기금의 과실금과 업체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찬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재정은 학회의 정상 회계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연구회의 모든 재정은 학회와 공동으로 관리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제 연구회는 학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학술행사 및 사업수행 시 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회별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계좌를 사용하되 대신 연말보고 시에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한다. 학회는 연구회 전용계좌 사용 시에만 공식 영수증을 발급한다.

⑤ 제 연구회는 연구회 사업비의 5%를 공동계좌(연구회 기금 pool)에 입금하고, 사업 잉여금은 학회관리 연구회별 계좌에 적립한다.

⑥ 각 연구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간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회 기금 pool 한도 내에서 배정한다. 단, 특수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⑦ 학회는 연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비 환수에 대한 연구회의 보장을 받기 위해 학회는 협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구회는 학회가 지원한 모든 지원금에 대해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회에서 재정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결산서 미접수 등),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연구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각 연구회는 사업계획(예산,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을 행사년도 전년에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 연말에 결과를 학회에 보고해야한다.


제6장 기획관리 위원회

제18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사업 계획

2. 각종 규정의 정의

3. 학회의 연구 및 기술용역사업 주관

4. 기타 이 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련된 사항의 계획

제19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정으로 위원이 1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제7장 학술위원회

제20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학술발표, 심포지엄, 기술세미나 등의 학회행사 주관

2. 학회지(학술지 및 기술지)를 제외한 각종 비정기 출판사업

제21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정으로 위원이 1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제8장 학회지편집위원회

제22조(기능)

① 이 위원회는 학술지, 기술지, 연구회보 등의 정기 학술출판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 위원회는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및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23조(구성)

① 학회지편집위원회는 국문 및 영문별 학술지편집위원회와 기술지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정으로 위원이 1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제24조(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불참 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의결은 토의 결과를 표결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25조(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을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편집 분야의 제반 안건의 심의, 결정 및 편집과정에 참여한다.

제26조(논문심사 및 투고요령)

①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회지발행)

① 2019년도부터 영문학회지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를 격월로 1월31일, 3월31일, 5월31일, 7월31일, 9월30일, 및 11월30일에 발행한다.

② 국문학회지와 기술정보지의 발행 여부와 발행 빈도는 차후 해당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장 포상 및 포상위원회

제28조(학회상의 종류)

①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은 학술상, 공적상, 표창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② 학술상은 학회의 정회원으로 본 학회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 공적상은 학회의 정회원으로 축산학(동물자원과학) 또는 축산업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교육, 기술행정 및 봉사 분야로 구분한다.

④ 표창은 학회의 정회원으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⑤ 감사장은 학회의 정회원이 아니면서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29조(학술상, 공적상 및 외부기관 의뢰 수상자 자격)

학회의 학술상, 공적상 및 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둔다.

① 학술상: 최근 2년간 학회의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논문의 질과 양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공적상

교육분야: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축산학 교육 및 후진 양성에 공헌이 지대한 사람으로 한다.

기술행정분야: 학회의 유관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학회와 축산분야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사람으로 한다.

봉사분야: 축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산학협동, 학술진흥 및 학회육성 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외부기관 의뢰 각종 상: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30조(포상자의 수와 내용)

학술상 및 공적상은 각각 3명 이내로 하며 표창과 감사장은 그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 수와 내용은 의뢰하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지급한다.

② 공적상, 표창 및 감사장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③ 외부기관에서 의뢰하여 학회가 수여하는 각종 수상자에게는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상패와 상금을 지급한다.

제31조(포상위원회의 기능)

포상위원회는 학회의 정기종회 30일 전까지 학회가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와 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각종상의수상후보자를추천, 심의및선정하여이사회의인준을받는다.

제32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무이사, JAST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 사정으로 위원이 1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제10장 국제협력위원회

제33조(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제학술활동

② 학회의 국제 업무

제34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①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정으로 위원이 1년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제11장 회원 및 학회재산 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의 임명과 임기)

① 회원 및 학회재산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와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1수석부회장이 위원장, 간사는 상무이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장 연구 및 기술사업

제36조(용역사업)

정관 제4조에 의거 이 회가 수행하는 축산관련 연구 및 기술용역사업의 범위와 수행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7조(간접경비)

이 회를 통하여 수탁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회원은 총 수탁 사업비의 5%를 간접경비로 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1. 통합 전의 4개 학회의 회장으로 통합학회의 회장단을 구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통합학회 회장단 내에서 회장, 제1부회장 및 제2부회장을 선출한다.

3. 2000년 말에 제2부회장 선거를 정관에 따라 실시한다.

4. 각 학회의 종신회원은 통합학회의 종신회원으로 인정한다(제13조, 종신회원).

5. 각 학회의 기금은 통합학회에 승계하여야 하며 기금의 과실금은 해당 연구회의 활동에 지원한다.

6. 2017년 본 학회의 명칭이 한국축산학회로 변경됨에 따라 본 운영세칙 및 규정은 변경된 학회명칭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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